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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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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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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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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전력 위기에 올해 석탄 더 땐다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 추진

겨울에도 석탄발전 정상 가동
탄소중립 달성엔 차질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석탄발전을 늘려서라도 LNG 대란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에 제한을 두는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가 많아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은 의무 시행이 원칙이고, 4~11월엔 권고사항이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4~11월에도 석탄발전상한제가 사실상 강제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내세워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상한제 운용 결과를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우선 4~11월에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 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12월~이듬해 3월에도 석탄발전을 정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추세란 점을 감안해서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중단한 니더작센 지역의 석탄발전소를 내년 4월까지 가동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환경부에 석탄발전상한제와 계절관리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상한제 완화 추진 외에 보령·광양 등 민간터미널의 열조 설비(증열 설비) 가동을 요청하는 등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석탄발전상한제가 완화되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석탄발전소 가동 증가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5곳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6605만t에서 2024년 6616만t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석탄발전상한제가 완화되면 올해 탄소배출량이 더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하락세로 꺾일지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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