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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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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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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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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올해 신재생 의무공급량 5875만MWh 확정

작년比 의무량 66.2% 증가…의무공급율 확대 영향
고성그린파워 신규 공급의무자 참여…24개社 대상
▲올해 공급의무사별 의무공급량 증감 비교표. (단위: MWh)
▲올해 공급의무사별 의무공급량 증감 비교표. (단위: MWh)

[이투뉴스] 올해 24개 발전사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5874만9261MWh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66.2%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환산하면 7872만4010REC로 지난해보다 59.8%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별 의무공급량을 최근 공고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는 6개 발전공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Ⅰ과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16개 민간발전사를 포함한 그룹Ⅱ로 모두 24개사다. 올해는 경남 고성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준공한 민자회사 고성그린파워가 공급의무사로 추가됐다.

올해는 의무공급비율이 9%에서 12.5%로 확대되며 발전사들이 의무공급 해야하는 REC량도 크게 늘어났다. 가장 많이 의무공급량을 채워야하는 공급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954만7185MWh다. 가장 적은 공급의무사는 수자원공사로 9만1601MWh다.

[후략]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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